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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제대로 활용해도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70%의 직장인이 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을 몰라서 수십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놓친 혜택을 확인해보세요.
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
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5%이며,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%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. 체크카드는 30%, 현금영수증은 30%의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3분 완성 공제 신청방법
국세청 홈택스 접속
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메인화면에서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를 클릭하세요.
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
조회기간을 2024년 1월~12월로 설정하고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' 항목을 체크합니다. 본인과 부양가족의 모든 카드사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.
공제대상 금액 확인
의료비, 교육비, 전통시장 이용분 등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각 항목별 사용금액과 공제한도를 확인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세요.
숨은 추가공제 총정리
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연 100만원까지 40% 공제가 가능하며,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공연비는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30%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온라인쇼핑몰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므로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내역도 모두 포함됩니다.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본인 소득공제에 합산 가능합니다.
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
가장 흔한 실수는 총급여의 25% 최소사용액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연봉 4,000만원이라면 1,0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. 또한 부양가족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가족 카드 사용액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.
- 총급여 25% 초과분만 공제 대상임을 반드시 확인
-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정확 입력으로 카드 사용액 합산
-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은 사후 발급 불가하니 실시간 발급 필수
신용카드 공제율 비교표
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연간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. 동일한 금액이라도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2배까지 차이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| 결제수단 | 공제율 | 연간 한도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 300만원 |
| 체크카드 | 30% | 300만원 |
| 현금영수증 | 30% | 300만원 |
| 대중교통비 | 40% | 100만원 |










